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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반복된 출혈에도 손쓸 방법 없던 소화기 궤양··· ‘이것’ 사용하니 지혈 효과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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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5-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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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위·십이지장 등 소화기의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재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잦다. 재출혈을 막는 기존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 연구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종범·차보람 교수,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권광안·정준원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수진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비정맥류성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 대한 지혈 분말(넥스파우더)의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21년 소화기 궤양 등의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환자 341명을 표준치료 후 지혈 분말 사용군(173명)과 비사용군(168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위·십이지장 궤양은 흔히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이지만 출혈이 동반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지혈 치료를 받더라도 4명 중 1명은 72시간 내 재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재발 위험도 높다. 재출혈은 사망률을 높이는 한편 치료 후에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고 출혈을 막기 위해 써온 내시경 지혈술과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등의 방법도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지혈 분말을 활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대부분이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지혈 분말 사용군의 72시간 이내 재출혈률(2.9%)은 비사용군(11.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시술 후 30일 누적 재출혈률 역시 지혈 분말 사용군(7.0%)이 비사용군(18.8%)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혈 분말 사용과 직접 관련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색전·장폐색·천공·알레르기 등 주요 합병증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수십년 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던 재출혈 예방 영역에서 내시경과 지혈 분말을 활용했을 때의 예방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오 교수는 “넥스파우더를 기존 내시경 치료에 추가했을 때 재출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임상시험”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입원 및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범 교수도 “소화성 궤양 환자는 재출혈 고위험군으로 임상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넥스파우더는 강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악성 종양 출혈 환자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내시경 지혈술 후 위산으로부터 출혈 부위를 보호해 재출혈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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