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림청 국감서도 ‘김현지 공방’···국힘, ‘청장 셀프추천’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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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경기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고 연 2.50%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세 차례 연속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집값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이달 초 144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엔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 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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