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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첫 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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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학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5-10-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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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음에도 경찰은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신고를 해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문의하는 ‘행정처리’ 수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도움을 호소하거나 직접 현지 구조방법을 수소문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현재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본격화됐다. 박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현지 실종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잇달아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우리 국민 실종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방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사례 문의에 대해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날 밤 “사실은 00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관련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지역 이곳저곳에서 언론을 통해 신고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신고가 접수되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는 ‘미제’로 쌓여있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날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오픈채팅방에도 “000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이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00에 전화해보라” “000를 알아보라” 는 등의 답글이 채팅방에서 오갔다.
경찰은 이같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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