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재직조건’ 정근수당도 통상임금”…대법, 전남대병원 노조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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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캠프에 입차한 택배노동자가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작업까지 해야한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업무의 경우 73.3%,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90% 이상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약속했다. 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7%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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